미성년자 전자금융서비스 안내

신청서류 안내

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는 전자금융서비스(인터넷·스마트폰뱅킹, 텔레뱅킹, 체크카드, 현금카드) 신규, 변경 시 아래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.

신청서류 안내 - 미성년자 본인 신청(만 14세 이상), 법정대리인 신청(만14세 미만은 필수)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미성년자 본인 신청
(만 14세 이상)
법정대리인 신청
(만 14세 미만은 필수)
  • 미성년자 실명확인증표₁)
  • 출금계좌통장, 통장인감(서명)
  •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
  • 법정대리인(부모) 각각의 동의서₂)
  • 내방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
  • 미내방 법정대리인 인감, 인감증명서
  •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출금계좌통장, 통장인감
  1. 1) 학생증(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진 포함), 청소년증, 주민등록증, 여권 등

   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

  2. 2)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

    동의서 양식은 ‘고객센터>약관/설명서/서식>서식자료’ 중 전자금융 게시 내용 참조

    서식자료 바로가기